2024년 연말 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 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


2024년 연말정산 주요일정, 연말 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알아보고,
일정을 미리 파악해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양가족의 유무, 기부금 납부 내역, 교육비 지출, 부모님 부양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세금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년 연말정산 일정

2024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말정산 준비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년 12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금, 추가 납부금을 확인합니다.
2023년이 끝나기 전 세액, 소득공제 전략 및 소비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3년 10월 ~12월 동안만 제공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확인
(’23. 12. 1. ~ ’24. 1. 19.)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통해 1년간의 지출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1년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각종 지출내역이 국세청으로 제출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1월 15일~)

위에서 제출한 지출내역 등 자료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제대로 적용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해당 사실이 확인된다면 수정 및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꼭 따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⑧ 종교단체 기부금
⑨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4) 세액 계산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1월 20일 ~ 2월 28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제출자료와 증빙을 확인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 한 후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5) 원천세 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에 제출 (3월 10일)

모든 계산을 완료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6)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납부 일정 (2월 ~ 3월)

최종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이만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진행됩니다.
회사는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하고 환급금을 수령 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환급액 지금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연말 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해주세요 ! (1월 중순 오픈예정)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 (http://www.hometax.go.kr)
2)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로그인 후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클릭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

연말 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


4)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 접속 후 총급여 등 자료 입력 후 환급금 확인
📢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는 1월 18일에 오픈예정

4. 연말정산 관련 Q&A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 ․ 의원, 카드
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 )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

2) 해당년도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여 근무기간 자료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휴직자 연말정산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

2024년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오픈이 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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