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 사전청약 일정 및 청약자격 완벽정리(feat. 30대 직장인 기준 정리)

올해 12월 29일 대방 사전청약 총 4,700호가 넘는 공급에 대한 청약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사전청약에 대한 주택유형, 추정분양가, 청약일정 등 주요 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울 대방(일반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유형

ㅁ일반형 (서울 대방 사전청약 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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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공급되며, 전체 물량의 70%가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됩니다. 이 유형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청약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ㅁ나눔형 (남양주 왕숙2, 서울 마곡 등 2,277호)

일반형 대비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장기 저리 대출이 제공됩니다. 나눔 주택은 특히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자 등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ㅁ선택형 (화성동탄2, 고양창릉 등 1,642호)

선택 주택은 6년 우선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시와 분양시의 감정가 평균으로 산정되며, 전체 물량의 90%가 특별공급으로, 1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됩니다.

2. 추정분양가

ㅁ일반형 (서울 대방)

59㎡은 7억원대, 84㎡은 10억원대

ㅁ나눔형 (남양주 왕숙2, 서울 마곡 등)

서울 위례지구(60㎡ 이하)는 5~6억원대, 이외지구는 60㎡ 이하는 3억원대, 74~84㎡는 4~5억원대

ㅁ선택형 (화성동탄2, 고양창릉 등 1,642호)

추정임대료 : 60㎡ 이하는 50~60만원대, 74~84㎡는 80~90만원대

3. 청약일정

ㅁ (청약공고)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 : ’23년 12월 29일
(청약신청 일정)

공급구분접수기간장소
특별공급 (전체)‘24.01.22.(월) 10:00~
‘24.01.23.(화) 17:00
인터넷신청: 뉴홈 홈페이지 (뉴홈.kr),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모바일앱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 지구별 현장접수처 (주중 10:00~17:00)
* 단,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일반공급‘24.01.24.(수) 10:00~
‘24.01.25.(목) 17:00
당첨자발표‘24.03.13.(수) 14:00

ㅁ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수원당수2 : ’24년 1월 3일
ㅁ 부천대장, 고양창릉, 화성동탄2 : ’24년 1월 4일

4. 청약자격

ㅁ특별공급

대상조건
청년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신혼부부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생애최초입주자저축 1순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납입
다자녀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노부모부양입주자저축 1순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ㅁ일반공급

대상조건
우선공급입주자저축 1순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잔여공급입주자저축 가입자

대상별 청약 자격 및 소득자산요건

대방 사전청약
대방 사전청약

5. 30대 직장인 기준 청약자격 정리

특별공급, 일반공급?

미혼 -> 청년특공

미혼 청년특공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소유사실 없
소득 : 1인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140% 이하 (약 4,695,436원 이하)
자산 : 서울 대방(해당없음), 이 외 289백만원 이하

위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청년특공 가능


기혼 -> 신혼부부 or 생애최초 or 다자녀

  1.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 생애최초 : [①~③ 모두 만족]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② 혼인 중 또는 미혼인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분 ③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3. 다자녀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분

소득

신혼부부 :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이하)
생애최초 :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다 자 녀 : 세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자산 : 부동산 21,550만원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만 적용)

정리

미혼이라면 청년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청년 특별공급 신청
기혼이라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조건 및 경쟁률 등 고려해서신청
만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일반공급

“미혼 + 1인가구 월평균 소득액 140% 넘는 경우 -> 일반공급 신청”

공급유형3 이하45678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6,509,452 원7,622,056 원8,040,492 원8,701,639 원9,362,786 원10,023,933 원
1인은 3인 이하에 속하므로 월평균 소득이 6,509,452원 이하라면 59㎡ 신청가능 또는 소득과 관계없이 60㎡ 초과85㎡신청가능

이 외에 대방 사전청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뉴홈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뉴홈 사전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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