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29일 대방 사전청약 등 총 4,700호가 넘는 공급에 대한 청약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사전청약에 대한 주택유형, 추정분양가, 청약일정 등 주요 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울 대방(일반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유형
ㅁ일반형 (서울 대방 사전청약 815호)
[sourceplay-navermap id=”2″]
기존의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공급되며, 전체 물량의 70%가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됩니다. 이 유형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청약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ㅁ나눔형 (남양주 왕숙2, 서울 마곡 등 2,277호)
일반형 대비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장기 저리 대출이 제공됩니다. 나눔 주택은 특히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자 등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ㅁ선택형 (화성동탄2, 고양창릉 등 1,642호)
선택 주택은 6년 우선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시와 분양시의 감정가 평균으로 산정되며, 전체 물량의 90%가 특별공급으로, 10%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됩니다.
2. 추정분양가
ㅁ일반형 (서울 대방)
59㎡은 7억원대, 84㎡은 10억원대
ㅁ나눔형 (남양주 왕숙2, 서울 마곡 등)
서울 위례지구(60㎡ 이하)는 5~6억원대, 이외지구는 60㎡ 이하는 3억원대, 74~84㎡는 4~5억원대
ㅁ선택형 (화성동탄2, 고양창릉 등 1,642호)
추정임대료 : 60㎡ 이하는 50~60만원대, 74~84㎡는 80~90만원대
3. 청약일정
ㅁ (청약공고)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 : ’23년 12월 29일
(청약신청 일정)
공급구분 | 접수기간 | 장소 |
특별공급 (전체) | ‘24.01.22.(월) 10:00~ ‘24.01.23.(화) 17:00 | – 인터넷신청: 뉴홈 홈페이지 (뉴홈.kr),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모바일앱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 지구별 현장접수처 (주중 10:00~17:00) * 단,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일반공급 | ‘24.01.24.(수) 10:00~ ‘24.01.25.(목) 17:00 | |
당첨자발표 | ‘24.03.13.(수) 14:00 |
ㅁ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수원당수2 : ’24년 1월 3일
ㅁ 부천대장, 고양창릉, 화성동탄2 : ’24년 1월 4일
4. 청약자격
ㅁ특별공급
대상 | 조건 |
청년 |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신혼부부 |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생애최초 | 입주자저축 1순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납입 |
다자녀 |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노부모부양 | 입주자저축 1순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ㅁ일반공급
대상 | 조건 |
우선공급 | 입주자저축 1순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잔여공급 | 입주자저축 가입자 |
대상별 청약 자격 및 소득자산요건
5. 30대 직장인 기준 청약자격 정리
특별공급, 일반공급?
미혼 -> 청년특공
미혼 청년특공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소유사실 없음
소득 : 1인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140% 이하 (약 4,695,436원 이하)
자산 : 서울 대방(해당없음), 이 외 289백만원 이하
위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청년특공 가능
기혼 -> 신혼부부 or 생애최초 or 다자녀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생애최초 : [①~③ 모두 만족] 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② 혼인 중 또는 미혼인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분 ③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 다자녀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분
소득
신혼부부 :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이하)
생애최초 :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다 자 녀 : 세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자산 : 부동산 21,550만원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만 적용)
정리
미혼이라면 청년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청년 특별공급 신청
기혼이라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조건 및 경쟁률 등 고려해서신청
만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일반공급
“미혼 + 1인가구 월평균 소득액 140% 넘는 경우 -> 일반공급 신청”
공급유형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 6,509,452 원 | 7,622,056 원 | 8,040,492 원 | 8,701,639 원 | 9,362,786 원 | 10,023,933 원 |
이 외에 대방 사전청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뉴홈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확인 부탁드립니다!